제주지방법원·2025타경8075·물번 6·매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039-5 다이아나빌 비동 2층 205호

전유 24.91㎡ · 토지 30.68㎡

다세대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5,635만원56,350,000원
낙찰가감정가 대비 52%
6,001만원
60,010,000매각일 2026.05.12
감정가1억 1,500만원
보증금 (10%)563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64-729-2154
접수일자 2025.05.14개시결정 2025.05.15청구금액 923,553,420매각기일 2026.05.12
물건

같은 사건 물건 (5)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22025타경8075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로 205-12170,030,000원매각
물번 32025타경8075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로 205-12119,021,000원진행
물번 42025타경8075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문로 449,735,000원진행
물번 52025타경8075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문로 449,735,000원진행
물번 6(현재)2025타경8075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5길 4056,350,000원매각
사진 없음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8075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5.14
개시결정일자
2025.05.15
담당계
경매4계 · 064-729-2154
청구금액
923,553,420원
진행상태
매각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승계인가압류권자
임금채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임차권자
임차인근저당권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2.24매각기일제주지법 제101호법정115,000,000원유찰
22026.03.31매각기일제주지법 제101호법정80,500,000원유찰
32026.05.12매각기일제주지법 제101호법정56,350,000원매각매각 60,010,000
42026.05.19매각결정기일제주지법 제101호법정-최고가매각허가결정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6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039-5 다이아나빌 비동 2층 205호
전용 24.91
대지권 30.6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6
물건용도
다세대
감정평가액
1억 1,500만원
최저매각가격
5,635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5.12 10:00
매각장소
제주지법 제101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63만 5,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13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039-5
소재지(도로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5길 40
상세주소
다이아나빌 비동 2층 205호
토지 면적
30.68㎡
전용 면적
24.91㎡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24.91㎡
07

특이사항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 확장형발코니 및 다락 포함 평가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2층 205호
전입25.05.01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서귀북초등학교』 북서측 인근[기호(1),(2),(3)] 및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중앙초등학교』 서측 인근[기호(4).(5)],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북서측 인근[기호(6)]에 각각 위치하는 구분건물(6개호)로서, 부근일대는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기호(1),(2),(3)] 및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기호(4).(5)],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기호(6)]임.
2) 교통상황
기호(1),(2),(3),(6) -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4),(5) -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기호(1),(2)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제3층 제302호, 제4층 제502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8.07.05 외벽: 드라이비트, 석재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기호(3)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4층 건물 중 제4층 제501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8.07.05 외벽: 드라이비트, 석재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기호(4),(5)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4층/지상12층 건물 중 제5층 제532호, 제6층 제632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21.08.31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기호(6)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4층 건물 중 제2층 제205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9.01.11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기호(1),(2),(3)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호(4),(5) -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호(6)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호(1),(2),(3),(6) -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4),(5) -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기호(1),(2),(3) - 남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5) -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6) -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기호(1),(2),(3) - 동측으로 폭 약 8 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4),(5) - 남동측으로 폭 약 1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북측으로 폭 약 8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기호(6) - 서측으로 폭 약 5 ~ 6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4),(5)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4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6)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명령문(3) - 가항 참조]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상 확장형발코니[기호(1),(2),(3),(6)] 및 다락[기호(2),(3)]이 소재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확장형발코니 및 다락의 소재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호별배치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참조) ? 본건은 수차례 현장조사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상 설비내역 및 층별배치도, 호별배치도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인근 유사한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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