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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5타경8075·물번 6·매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039-5 다이아나빌 비동 2층 205호
전유 24.91㎡ · 토지 30.68㎡
다세대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5,635만원56,350,000원
낙찰가감정가 대비 52%
6,001만원
감정가1억 1,500만원
보증금 (10%)563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64-729-2154
접수일자 2025.05.14개시결정 2025.05.15청구금액 923,553,420원매각기일 2026.05.12
물건
같은 사건 물건 (5)
| 물번 | 사건번호 | 주소 | 최저가 | 상태 |
|---|---|---|---|---|
| 물번 2 | 2025타경807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로 205-12 | 170,030,000원 | 매각 |
| 물번 3 | 2025타경807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로 205-12 | 119,021,000원 | 진행 |
| 물번 4 | 2025타경807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문로 4 | 49,735,000원 | 진행 |
| 물번 5 | 2025타경807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문로 4 | 49,735,000원 | 진행 |
| 물번 6(현재) | 2025타경807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5길 40 | 56,350,000원 | 매각 |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8075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5.14
개시결정일자
2025.05.15
담당계
경매4계 · 064-729-2154
청구금액
923,553,420원
진행상태
매각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승계인 | 가압류권자 | ||
| 임금채권자 | 교부권자 | ||
| 배당요구권자 | 임차권자 | ||
| 임차인 | 근저당권자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압류권자 |
04
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2.24 | 매각기일 | 제주지법 제101호법정 | 115,000,000원 | 유찰 |
| 2 | 2026.03.31 | 매각기일 | 제주지법 제101호법정 | 80,500,000원 | 유찰 |
| 3 | 2026.05.12 | 매각기일 | 제주지법 제101호법정 | 56,350,000원 | 매각매각 60,010,000원 |
| 4 | 2026.05.19 | 매각결정기일 | 제주지법 제101호법정 | -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
05
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6 | 집합건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039-5 다이아나빌 비동 2층 205호 | 전용 24.91㎡ 대지권 30.68㎡ |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6
물건용도
다세대
감정평가액
1억 1,500만원
최저매각가격
5,635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5.12 10:00
매각장소
제주지법 제101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63만 5,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13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039-5
소재지(도로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5길 40
상세주소
다이아나빌 비동 2층 205호
토지 면적
30.68㎡
전용 면적
24.91㎡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24.91㎡
07
특이사항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 확장형발코니 및 다락 포함 평가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2층 205호 | 전입25.05.01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서귀북초등학교』 북서측 인근[기호(1),(2),(3)] 및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중앙초등학교』 서측 인근[기호(4).(5)],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북서측 인근[기호(6)]에 각각 위치하는 구분건물(6개호)로서, 부근일대는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기호(1),(2),(3)] 및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기호(4).(5)],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기호(6)]임.
2) 교통상황
기호(1),(2),(3),(6) -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4),(5) -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기호(1),(2)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제3층 제302호, 제4층 제502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8.07.05
외벽: 드라이비트, 석재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기호(3)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4층 건물 중 제4층 제501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8.07.05
외벽: 드라이비트, 석재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기호(4),(5)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4층/지상12층 건물 중 제5층 제532호, 제6층 제632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21.08.31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기호(6)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4층 건물 중 제2층 제205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9.01.11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기호(1),(2),(3)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호(4),(5) -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호(6)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호(1),(2),(3),(6) -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4),(5) -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기호(1),(2),(3) - 남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5) -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6) -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기호(1),(2),(3) - 동측으로 폭 약 8 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4),(5) - 남동측으로 폭 약 1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북측으로 폭 약 8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기호(6) - 서측으로 폭 약 5 ~ 6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4),(5)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4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6)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명령문(3) - 가항 참조]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상 확장형발코니[기호(1),(2),(3),(6)] 및 다락[기호(2),(3)]이 소재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확장형발코니 및 다락의 소재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호별배치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참조)
? 본건은 수차례 현장조사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상 설비내역 및 층별배치도, 호별배치도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인근 유사한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