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에 소재하는 ""용암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연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 자연림, 자연마을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공히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시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 1), 11) : 잡종지 및 도로
기호 2): 전
기호 3) : 축사(우사)
기호 6) ~ 10) : 잡종지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 1), 8)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2~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에 접함.
기호 2), 6) : 맹지임.
기호 3), 9), 10)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2~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에 접함.
기호 7): 본건 북서측으로 비포장 농로에 접함.
기호 11) :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2~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 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
구역<농지법>
기호 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1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1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6) 기타 참고사항
본건 지상에는 별첨 '건물배치도' 및 '사진용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음의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고 있음.
- 기호 1) : 컨테이너박스 1개동(임차인이 소유권 주장)
- 기호 1), 8), 9) : 비닐하우스 1개동(임차인이 소유권 주장)
- 기호 3) 지상
기호 ㉠ : 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축사, 120.0㎡
기호 ㉡ : 철골조 강판 및 렉산지붕 단층, 축사, 120.0㎡
기호 ㉢ : 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축사, 36.0㎡
기호 ㉣ : 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축사, 36.0㎡
- 기호 6), 7), 10) 지상 :
지상물 3개동 및 비닐하우스 2개동(임차인이 소유권 주장)
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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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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